홍콩 ELS 손실 배상안 급진전... CEO 징계 가능성은?

금감원장, 11일 손실 배상안 발표 계획 사안 ‘급물살’
과거 DLF 손실 사태, 하나·우리은행장 중징계 받아
전문가 “내부통제 마련 의무 소홀 제재는 어려울 수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3-07 16:41:18

▲ 과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도 받은바 있어 홍콩ELS 판매 금융사의 CEO 징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1일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배상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관련 배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각 은행장에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낸 바 있어 이번 홍콩H지수 ELS 판매사 CEO의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H지수와 관련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며 “반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 비율이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단락되는 가운데,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관련 은행장들이 징계로 홍콩ELS 판매 금융사의 CEO 징계 향방에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당시 각 은행장을 맡은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각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통해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했고 함 회장 역시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징계 취소가 결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먼저 DLF 관련 중징계 처분이 손태승 회장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취소되면서,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할 경우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당 판결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규정의 법률적 해석과 판단기준이 제시됐다”며 “판결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역시 마련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대, 유추해석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DLF가 연계한 해외금리를 객관적으로 예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위반 사실로 지적된 사정들은 해당 기준 마련 당시, 금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손실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거액이 되면서, 각 금융사에 매겨질 과징금 규모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홍콩H지수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5000억원이 넘었다. 지난달 7일 기준 만기 9733억원 가운데 돌려받은 규모는 4000억원에 그쳤고 손실률은 약 53%에 달한다.
 

올해 5대 은행에서 전체 15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지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손실액은 7조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 1조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과징금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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