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제4 인터넷은행 가이드라인… “자금조달 능력·지역금융 기여 관건”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4-11-28 16:53:54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과 지역금융 기여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이를 미이행 시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추가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보다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문 배점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점 심사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이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4인뱅 설립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받아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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