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이 쏘아올린 공’...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가능성 등 파문 커지나"
정부 합동 감사, 대상금고 20→32 확대, 기간·인력 확대
2020년부터 ‘작업대출’ 감독 운영에도 일부 금고 ‘회피’
중앙회 “금고 전수조사 계획 없어, 확정 시 안내할 것”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4-08 16:38:55
지난해 뱅크런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의혹을 계기로 관계당국이 작업대출 조사를 상호금융 중앙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200여개에 달하는 개별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도 w제기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정부 합동 감사는 대상 금고를 기존 20여 개에서 32개로 늘렸다. 또 감사 인원은 기존 행안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9명에서 예보 인력을 추가해 총 20여 명으로 확대했다. 감사 기간은 종전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렸다. 필요 시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매년 금감원, 중앙회와 20여 개 지역 금고를 선정하고 현장 감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이 건전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손꼽혀온 데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이 더해지면서 검사의 강도가 거세졌다.
합동 감사팀은 내부통제 체계와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은 사업 용도로 대출해 주택 매입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을 검사한 결과 용도 외 유용한 40건을 확인했다. 이 같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는 ‘작업 대출’에 속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작업 대출 주의보를 내놓은 한편, 적발 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가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같이 일부 개별금고는 개인 대상 작업 대출을 자행했다. 감독도 회피하면서 중앙회에서도 개별 대출을 일일이 잡아내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등 관계 당국은 새마을금고 외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전체 상호금융 중앙회들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의 자체 점검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1284개에 달하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 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행안부와 중앙회 모두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다만 사업자 대출에 대한 문제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수조사 진행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문석 후보는 2021년 4월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 금감원 등 공동검사반은 지난 4일 “확인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과 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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