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허위광고 사실조사 착수…“SKT 사이버사고 악용 마케팅” 정조준

방통위, KT 본사 현장점검 이어 사실조사 돌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판단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5-07-16 16:36:40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해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용자를 상대로 한 허위·기만 광고 여부가 핵심이다.

방통위는 16일 “지난 7일 접수된 KT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0일 KT 본사를 현장 점검했으며,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KT가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고, 이용자 간 차별 행위도 일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영업 과열 차원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착수는 SK텔레콤의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자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한시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일에는 KT가 이를 기회로 허위 광고를 벌이고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며 방통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SKT 가입자 이탈을 겨냥한 KT의 과도한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해킹 사고 이후 4일 만에 고객 9만명 이상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에서는 SKT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단통법 개정 이후 첫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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