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눌린 주가가 여전히 평가 기준”

PBR 기준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책…“적용 대상 줄어 실효성 한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8-05 16:36:46

▲ 한화투자증권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에서 당초 거론됐던 주가순자산비율(PBR) 절대 기준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PBR 0.8배’ 기준이 빠지고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안만 반영됐다며,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또는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기 저평가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배당 축소나 자사주 저가 처분 등 부정적인 재무 행위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년6개월간의 평균 종가 등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장기 저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20곳 안팎에 그쳤다. 부정적 재무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까지 포함해도 정부가 추산한 적용 대상은 약 200곳으로, 기존 발의안과 비교해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증권가에서는 주가를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평가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장기간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된 시가가 결국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 수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존 평가액에 최대 30%를 할증하는 방식이어서 대주주의 절세 유인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PBR 0.8배’라는 기준이 빠지면서 세액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도 상당히 줄었다”며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주가 누르기 해당 여부와 세액을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한 이유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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