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회계가정 검증 강화…PF 대출 규제는 분리

계리가정보고서 의무화…2026년 결산부터 적용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별도 개정 추진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1-04 17:54:53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보험회사가 이익과 부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회계가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보험사별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을 매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는 별도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이다.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한 가정의 근거와 변경 사항, 검증 결과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계리가정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예측하는 기준이다. 같은 보험계약이라도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와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정의 산출 과정까지 들여다보려는 이유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당국은 보험사별 가정과 변경 추이를 비교해 부채 과소평가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위탁 위험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의 차이를 평가하는 듀레이션 갭 지표도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이번 의결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사의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이를 분리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별도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도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 낸 가정과 변경 과정까지 감독한다는 데 있다.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비교·검증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별 실적과 건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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