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외담대 부실 고리 끊는다…대출 문턱은 변수

연간 26.9조원 상환책임 경감…원청 부실의 협력업체 전이 차단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불가피…중소기업 자금 공급 유지가 관건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 2026-11-02 16:36:30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원청기업의 부실을 협력업체가 은행 빚으로 떠안던 구조가 바뀐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업 간 부실 전이와 은행의 위험관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7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외담대를 취급하는 은행권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 개편이다.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먼저 빌리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납품업체는 거래처 부실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 이어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일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220곳에 약 310억원의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구매기업의 경영위기가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개편 대상도 상당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외담대 취급액 56조3000억원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금액은 26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7.8%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해당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실제 부실채권이나 탕감되는 대출금이 아니라 연간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번 개편으로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은행은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납품업체의 상환책임으로 보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거래 안정성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대출 공급이다.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협력업체의 상환책임을 없애는 정책이 오히려 자금 조달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등의 최대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지난해 기준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될 수 있으며, 연간 363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담대 조기상환 시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선취이자 환급금도 실제 이자를 부담한 판매기업에 돌려준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연간 환급 효과를 83억원으로 추산했다. 두 조치를 합치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약 446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 보호와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협력업체가 거래처의 부실을 대신 책임지는 관행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다만 은행이 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책의 성패는 시행 이후 외담대 취급액과 금리, 대출 승인율의 변화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상환책임을 덜어주면서 자금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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