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SG증권발 폭락 관련… "지위고하 고려없다" 엄정 대응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4-28 16:35:0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조작 혐의까지 포착되며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에 기본적인 요소"라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인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는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유튜브 등으로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관련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액결제거래(CFD)란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투자자가 직접 특정 주식 1주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0원이라면, CFD 투자는 1000원으로 최대 10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1100원이 된다면 1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수익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수익률 100%)의 수익률을 올린다. 하지만 취득 주식이 900원으로 10%만 하락한다해도 손실액이 1000원이 되므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 있거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며 "금감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 별개로 모든 것을 범법자 내지는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FD를 비롯한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미비점에 대해 검토했고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을 행정지도 한 뒤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다"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CFD가 공매도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화한 우려는 아니고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CFD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강한 마케팅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열 경쟁한 건 사실"이라며 "이를 (금융당국이) 통제·관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증권사나 시장에서 자제해 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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