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 결론 못내…연말쯤 윤곽 나올 듯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은 보류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4-08-20 16:31:57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여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비용 거래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예: 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혔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바탕으로 당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들은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격비용 폐지와 더불어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이후 4차례 연속 인하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떨어진 상태다.
반면 한국마트협회를 포함한 가맹점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목소리를 높이며 카드업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 시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연기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은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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