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지원…TF구성
성민철
toyo@sateconomy.co,kr | 2023-02-14 16:31:52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증권인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가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가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례별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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