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알뜰폰 요금제…혜택 제대로 누리는 방법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3-06-22 06:00:10
알뜰폰 업계가 파격적 혜택의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알뜰폰은 저렴한 가격에 일정수준의 통화품질까지 누릴수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알뜰폰(MVNO) 가입자 수는 1389만2137명으로 매달 25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내 1500만명 돌파도 가능할 듯하다.
이같은 사용자 증가는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는 파격적 서비스 혜택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알뜰폰 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옮긴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알뜰폰 통신사에사 ‘0원 요금제’부터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 등 다양한 요금제 상품과 할인 혜택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각 요금제 상품마다 소비자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함정이 있다. 가입 전 약정 조건과 할인 혜택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 ‘0원 요금제’, 0원 할인 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요금을 비교해야
‘0원 요금제’는 가입하면 쭉 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아니다. 가입 시 안내사항을 잘 살펴보면 수개월 할인 후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할인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알뜰폰은 무약정이라고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기간이 종료 이후 추가되는 요금을 잘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한다.
장기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이용요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0원이라고 생각하고 혜택만 비교한 뒤 가입하면 요금을 생각보다 많이 납부할 수 있다.
KT엠모바일에서 이달 출시한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는 휴대폰 교체주기가 2년 미만의 소비자라면 유리한 상품이다. 반면 보상기간, 상품별 감가비용이 달라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불이익이 없다.
■ '자급제 단말기 현금 보상' 상품…개통 후 19개월~21개월 사이만 가능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서비스는 매달 정해진 요금을 내고 1년6개월 이후부터 기기를 반납하면 구매가의 45~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용요금은 아이폰형과 안드로이드형이 각각 월 6600원, 8800원이고 폴더블형은 월 1만2650원이다.
아이폰형은 구매 가격의 최대50%, 안드로이드형과 폴더블형은 최대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상품가입은 신규 자급제 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1년으로 신제품에 민감한 이용자라면 해당 서비스 가입시기를 잘 조절해야 원하는 시기에 단말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납 휴대폰에 대한 보상 신청은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21개월) 제휴사인 위니아에이드 센터나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 보상 가능 기간 마지막인 21개월을 넘기면 보상받을 수 없다. 그동안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약 18개월간 납입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합과 내 단말기의 감가도 생각해 봐야한다.
아이폰의 경우 중고 단말 감가가 적은 편이라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반납 보상을 받는 금액보다 개인 중고 거래를 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 있다.
한편 알뜰폰 통신사 사용 시 사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이통3사에 비해 저렴하고 소비자 유형에 따라 좋을 수는 있다”며 “반면 유심칩 관련 서비스나 단말기 보험 보상 문제 등 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처리가 오래걸려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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