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본사 부산 이전 교섭 결렬… 노동위 조정 신청

“일방적 이전 추진 유감”… 사측과 대화는 지속 방침
조정 결렬 시 조합원 투표 거쳐 합법 파업 가능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 2026-04-09 16:26:20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진행해 온 교섭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 HMM/사진=HMM
HMM 육상노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정 신청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정신청이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는 언제든 사측과 마주 앉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파업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10~15일간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조정이 결렬되면 조합원 과반 찬성 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HMM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노조 측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7일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HMM은 최근 이사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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