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금융사 알뜰폰 규제 조짐…업계 “시기상조”

이통 3사 규제 마치는대로 금융사 규제 가능성 '시사'
국민銀 , 점유율 5% 미만·우리銀 , 사업 출범 준비중
은행권 "금융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에 한참 못 미쳐"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5-22 16:46: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알뜰폰 사업 점유율 등을 규제하는 가운데, 금융권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보이고있다. 금융권에서는 알뜰폰 점유율이 규제수준도 아닐뿐더러 진입 기업도 소수에 그쳐 시기상조라는데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규제대상을 대형 이통3사 외에 금융권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대상이 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는데다 우려할 수준도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와 관련 시장 점유율 등 규제를 개선한 후, 금융권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알뜰폰 규제는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 또는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금지 등이 거론된다.

알뜰폰은 2011년 도입 당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쏠린 시장의 과점구도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5곳에서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하면서 본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의 점유율이 시장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IoT를 제하면 50%를 넘기면서 규제를 웃돈다. 이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통신사 주도의 알뜰폰 시장에서 과기부가 금융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브랜드 KB리브엠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자수익에만 치중된 사업구조를 깬다는 목적에서다. 이후 KB리브엠은 매년 성장을 거듭했고 작년 기준 가입자는 41만 명을 기록했고 연 매출은 8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금융위가 KB국민은행이 제출한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 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정신 부수 업무로 지정했다.

국민은행이 받은 인가지만, 사실상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에 은행에서도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비이자수익 확대가 절실한 우리은행에서 시중은행 중에선 두 번째로 발 빠르게 알뜰폰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신사업 제휴추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따. 해당 팀에서는 현재 알뜰폰(MVNO) 시스템 개발·운영, 이용자보호, 마케팅, 기획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별도의 조직 신설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은행과 알뜰폰 이용자를 잇는 중간역할의 MVNO 사업 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부의 금융권 알뜰폰 규제를 확대 은행권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였다. 현재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이 우려할 정도로 규모의 성장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만 보면 점유율 규제 대상인 10%의 절반인 5%에도 들지 못했다”며 “우리은행은 이제 시작해 관련 팀을 꾸리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규제 우선 행보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한 규제라고는 하지만 영리목적의 금융사에게 과도한 규제는 산업성장을 위축 시킬수 있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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