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최근 7년 담합 사건 20건 이름…사업자 중 최다

2024년 12건·2025년 8건…현대리바트·동방 18건 뒤이어
3건 이상 포함 사업자 65곳…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0-19 16:25:00

▲ 한샘 매장 전경 [한샘]
한샘이 2020년 이후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 20건에 포함돼 조사 대상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 3건 이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65곳으로 집계됐다.

한샘은 총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2건, 지난해 8건이었다. 같은 기간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 에넥스 16건, 넵스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CJ대한통운은 13건, 에몬스가구는 12건, 세방과 한진은 각각 11건이었다.

가구업체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에몬스가구, 우아미 등 6곳이 가구 관련 업체였다. 자료상 한샘의 20건을 포함해 이들 업체의 사건 포함 횟수는 90건이다.

전체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규모도 올해 크게 늘었다. 피심인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은 2020년 1786억원, 2021년 5526억원, 2022년 9091억원, 2023년 1752억원, 2024년 2193억원, 지난해 2636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조457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9배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포함되는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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