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 부당우대’ 혐의로 법인고발 검토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4-05-13 16:24:32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에 상단 노출을 한 혐의에 대해 ‘법인 고발’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이는 최고 수익 제재로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 심의 결과 쿠팡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회에 상정한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앞서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PB상품을 부당하게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임직원을 동원한 다수의 리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대해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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