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턱 높인다…현금 3000만원 있어야 투자

매매단위 20주로 확대·신규 상장 잠정 중단…괴리율 관리도 강화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16 16:23:5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현황판[연합뉴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예탁금의 70%를 주식 등 대용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어 현금 300만원과 주식 700만원을 보유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투자에 필요한 최소 현금이 사실상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주에서 20주로 잠정 확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통상 1만~2만원대에 거래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 주식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매매단위가 20주로 늘어나면 한 번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매매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시행한다.

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고,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ETF 운용사에는 신규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가격 왜곡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자 사전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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