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시장, 티메프 사태로 ‘쿠팡·네이버’ 집중도 심화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4-12-26 17:07:06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쿠팡과 네이버, G마켓 등 상위 이커머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집중도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7월 티메프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 규모와 빈도가 집중되며,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두주자가 물류·데이터·멤버십 서비스 등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후발주자가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멤버십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더 자주,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고착화와 상위 업체의 시장 집중도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경우 현재 온라인 쇼핑 거래액 대비 중국 해외 직접구매액 비중이 작은 편이지만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지만,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와 물류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상당한 경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류·배송 시스템, 교환·환불 서비스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쟁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 최혜대우 조항을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 감소,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 시장진입 봉쇄 등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점 판매자와 상위 업체 간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경우, 향후 거래조건 변경이나 수수료 설정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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