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시동…정부, 연내 기본법 제정 추진
발행 인가·준비자산·상환 체계 마련…은행 중심 발행구조 놓고 막판 조율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14 16:20:59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하반기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와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보유 의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공시체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국환 규율체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넓혀야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의 조율 여부가 연내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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