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실패’…최윤범 의결권 수싸움 ‘勝’
주총 후 이사회 구성, 최 회장측 vs MBK측 5대 1→11대 4 재편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3-28 16:18:21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의 이사들이 대거 선임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의 ‘썬메탈홀딩스(SMH)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전략이 영풍·MBK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 표결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전날 법원은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했고,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전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에 나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측은 주총 10분 전 발급한 잔고 증명서와 안건 상정 시간, 주식 취득시점과 주총 개시일에 대해 날로 따지는 건지, 시간으로 정하는지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주총 연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총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은 출석 의결권의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주총에서 17명의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단번에 장악하려 했는데 이런 시도를 위한 발판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 주총 후 ‘이사회 구성’ 최윤범 회장 측 : 영풍·MBK, 기존 5:1 에서 11:4로 재편
이어 집중투표제로 표결이 진행된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MBK·영풍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MBK·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주총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에서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재편됐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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