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차, 고가차에 사고당해도 ‘보험료 할증’…억울한 할증제도 손본다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6-07 16:13:37

▲ 최근 고가가해차량과 저가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괴리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출근길에 고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 차는 90%의 과실이 있었지만, 배상액은 180만원에 그쳤다. 반면 A씨는 과실이 10%임에도 상대방 찻값이 높아 배상액은 1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높은 배상액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

 

이처럼 고가차량과 저가 차량이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날 때 저가 피해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사례와 같이 사고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에 보험료를 할증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는 할증 유예 대상이 된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하고 보험료를 할증한다.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 점수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 차량의 경우 기존사고가 아닌 별도 점수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최근 4년 새 고가차량 대수가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미만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 가액인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2018년 기준 등록된 고가차량은 약 28만1000대였으나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대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차량의 평균 수리비(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되고 안전운전 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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