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적분할 첫 관문 넘었다…카카오인베 합병 반대 2%대
주총 회부 기준 20% 크게 밑돌아…11월 이사회서 합병 승인
카카오X 투자재원 확보 절차 예정대로…다음 관문은 12월 주총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9-22 16:42:47
카카오가 인적분할에 앞서 추진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 비율이 2%대에 그치면서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소규모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 의사를 접수한 결과 전체 발행주식 대비 반대 비율은 2%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법상 소규모합병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반대 비율은 해당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카카오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11월16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 카카오X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카카오가 보유한 현금 약 2조3000억원은 신설법인 카카오AI에 배분되는 반면, 카카오X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현금과 투자자산을 넘겨받게 된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매각대금과 SK텔레콤, 일본 카도카와 지분 등도 합병 이후 카카오X로 이전된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 안건을 주주총회에 회부하기 위해 반대 의사 표명을 독려해왔다. 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가치 산정 근거와 고용·노동조건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합병 반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카카오의 인적분할 준비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지게 됐다. 남은 주요 절차는 오는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다.
인적분할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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