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대통령 권한 남용”

“비상경제권한법, 무제한 권한부여 아냐”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5-29 16:11:4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를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트럼푸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으며,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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