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박기덕 대표 1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방어 목적 의결권 제한 불법행위 인정
SMC '상법상 자회사' 해당 안 돼…대표 개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13 16:07:19
법원이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이뤄진 영풍 의결권 제한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것을 근거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SMC가 주식 양도 제한과 주주 수 제한 등을 갖춘 호주 법인으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C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아연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SMC를 활용한 상호주 구조를 검토했고, 박 대표도 의결권 제한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박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지난해 임시주총 운영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손해배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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