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광복절 사면…박찬구,신영자등 경제인 포함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3-08-14 16:03:12

▲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광복절 사면의 취지를 ‘경제살리기’로 규정하며, 정치인보다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밝혔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을 포함한 2176명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조치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1억97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중근 전 회장는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지만 복권돼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운전기사 상습갑질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회장, 거액의 횡령,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강정석 전 회장도 모두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확정됐지만,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는 점이 고려돼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직후 10월 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각종 정부지원금 특혜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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