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안인력 6명, 4대 은행 92명…금융위 ‘공동 AI 방어’ 검토

중소 금융사 보안인력 격차 국감서 도마
박민규 의원, 공동 AI 보안체계 구축 제안
이억원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살펴보고 있다”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0-08 16:05:57

▲ 저축은행.[연합뉴스]

 

금융권의 보안 대응 역량 격차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인공지능(AI)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 시중은행의 보안 전담인력이 평균 92명인 반면 저축은행은 평균 6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과정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의 정보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언급하며 중소 금융사의 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여러 중소 금융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보안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별 금융사가 전문인력과 보안시스템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망분리 규제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고, 한시적인 실증 허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효과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 3일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 가능 기관을 기존 49곳에서 75곳으로 확대하고 최대 15곳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등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허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는 여전히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공동 AI 보안체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다. 다만 금융위가 구축 방침이나 지원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금융권의 해킹 위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 금융사의 공동 방어체계까지 지원할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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