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빌라·상가, 실거주 의무 없이 구매 가능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만 한정…16일부터 시행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11-16 16:01:28
앞으로는 강남구,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연립·다세대 같이 비아파트일 경우 실거주 의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하며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 ‘아파트가 아니라면 서울시 허락 없이도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에 따라 상업·업무·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풀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 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동향이 발생하면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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