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물성 멜라토닌 30개 제품 개선 권고
27개 제품서 의약품 처방량 웃돌아
광고 58건 수정·삭제…6개사는 판매 중단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8-06 16:07:15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 상당수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처방량을 넘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업자들에게 제품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일반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함량과 표시·광고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제품의 하루 섭취량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12㎎이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적인 하루 처방량인 2㎎을 초과했다.
뉴트리플랜트의 ‘플랜트멜라’에서는 하루 섭취량 기준 12㎎이 검출됐다. 일반 처방량의 6배 수준이다.
표시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제품도 있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표시량의 33%,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은 약 50%만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두 업체에 품질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온라인 광고 100건 중 58건에서는 ‘수면 유도’, ‘수면보조제’,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 해당 광고는 지난달 27일까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개선 권고에 따라 6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2개 사업자는 품질과 표시를 함께 고치기로 했고, 14개 사업자는 표시 개선 의사를 밝혔다.
국민건강연구소와 도토리생활건강, 랩온랩, 비피바이오, 오우지니어스, 투애니포, 퍼스널바이오, 피지스랩 등 8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자율 개선 권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일반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표시 기준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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