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타임, 가짜 구매후기 올리고 짝퉁 '셀린느 선글라스' 판매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에도 환불 거부
소비자원, 국외 직구몰 구입 시 '주의' 당부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10-25 15:59:32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말 해외 명품 브랜드인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 유로(EUR)에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쇼핑몰 운영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www.chic-time.fr)'에서 유명 브랜드의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소비자 상담이 23건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찾아 제품을 구매했다. 소비자들은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짝퉁이 의심된다는 국내 후기를 보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고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해당 쇼핑몰은 관세청과 셀린느 본사를 통해 가품으로 확인됐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과 프랑스의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쪽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외 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피해 발생 때 증빙자료를 갖춰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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