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재시동…연내 처리 속도전
발행·유통·사업자 규율 포괄하는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금융회사 시장 참여 제도화 추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03 15:59:08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 사업자 규율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다시 속도를 낸다. 상반기 중 법안 마련이 무산된 가운데 하반기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입법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와 사업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인 및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1분기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지연 등이 겹치면서 아직 정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조기에 진행되면 오는 10∼12월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쟁점 조율이 길어질 경우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민관협의체와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회사와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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