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공할까"…예보, MG손보 3차 공개매각 ‘청신호’

작년 매각 시도 무산, 올해 예비입찰은 조건에 부합
예보, M&A·P&A 선택권 넓히고 자금지원 '인센티브'
대주주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가처분'은 걸림돌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4-12 15:57:54

▲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추진하는 MG손해보험 3차 공개 매각에 진척을 보이면서 매각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공개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예비입찰에 2곳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두 차례나 공개 매각에 실패한 예보가 이번에는 MG손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까지 MG손해보험의 공개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사모펀드 운용사(PEF) 등 2개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향후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한 달여 여유를 두고 이르면 6월 중순 본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되면서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두 차례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작년 2월 처음 진행한 공개 매각 입찰의 경우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의 법정 공방 등으로 예비입찰에 응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진행한 2차 입찰공고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 곳만 응찰하면서 예비입찰도 진행하지 못했다. 국가계약법 상 단수 원매자의 입찰은 유효 거래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차 공개 매각에서 2개 기관이 응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예보는 자금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인수자는 주식 매각(M&A) 또는 계약이전(P&A)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주식 매각은 MG손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이전은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우량자산 등을 이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예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수자에 유리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MG손보의 공개매각 성공을 예단하기는 쉽지않다. 

 

MG손보의 지분 95.5%를 보유한 JC파트너스가 지난달 부실 기관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만약 중도에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매각 과정은 중단된다”며 “예보의 역할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M&A를 알선하는 역할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예보가 알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정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결정을 과도한 월권이라며 곧바로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금융위는 4월 13일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정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3일 JC파트너스의 부실 금융기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통상 가처분 결과가 이르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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