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보따리 푸는 은행권… 25만명에 연간 7000억원 금융지원 나선다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채무 조정·추가 대출 등 맞춤형 지원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4-12-23 16:07:53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은행권이 연체나 폐업 위기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연간 6000~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액 14조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은행권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에는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해당하며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경우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 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로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지원 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최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5%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