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발목 잡는 규제 대대적 정비”…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언급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중심 제재 검토
이덕형 기자
ceo119@naver.com | 2025-09-15 15:54:44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 시 배임죄로 처벌받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관련 배임죄 조항에 대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신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의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 원 수준의 위반도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며 “해외에서 보면 전과자가 지나치게 많아 보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 비자 심사에서 한국인의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는 사례를 들며 과도한 처벌 중심주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규제를 우선 논의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추가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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