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불법 오명 벗은 '타다'...'혁신' 인정에도 '타다금지법'에 발목

대법원, 타다 경영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 무죄 확정
'불법콜택시' 아닌 '기사딸린 랜터카호출서비스' 합법 인정
'여객자동차법' 2020년10월 개정, 예전 방식 서비스 어려워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 2023-06-01 15:50:37

▲기사딸린 렌터카 서비스로 초창기 돌풍을 일으켰던 타다가 불법 혐의를 완전히 씻어내는데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타다'가 마침내 웃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불법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최종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작된 타다에 대한 ‘불법 콜택시' 소송이 타다측의 완승으로 종결된 것이다.


‘사실상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 2019년 10월 타다와 경영진 쏘카 법인 등을 기소한 이후 3년 7개월여만에 종식된 것이다.

■ 대법원 "적법" 원심 확정...3년7개월만에 논란 종식

타다의 영업행위에 대해 '불법 콜택시'란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작된 지리한 소송전에서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 호출 서비스"라는 타다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심에선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닌 만큼,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상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판시했다.


이어 열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타다는 100% 사전예약만을 통해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가 노상에서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 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곳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타다, 불법꼬리표 뗏지만 타다금지법에 제한적 영업

'불법'이란 꼬리표를 떼는 데는 성공했다고해서 타다의 영업이 정상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란 평가에도 불구, 소송기간중에 관련법이 바뀌어 본래와 같은 영업 방식을 영위하는게 불가능해진 탓이다.


타다가 서비스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택시업계의 집단반발로 타다의 영업방식에 제동을 건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타다의 영역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타다 측은 이에 반발, 여객자동차법 개정 이후 “이용 목적과 대여 시간가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202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타다는 결국 주력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해야만했다. 대신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넥스트는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베이직과는 차이가 난다. 마치 타다가 불법콜택시란 불명예를 씻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타다금지법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작년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뒤 법원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벤처협회, "타다 승소,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교훈"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었다.


이에 따라 타다는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 단 9개월여만에 누적 매출 약 268억원을 내는 등 돌풍을 일으켰지만, 타다금지법에 의해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타다금지법에 의해 제한적인 영업에 그치게 됐자만, 타다 경영진과 해당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에 대해 업계는 '혁신의 승리'라면 반기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와관련,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좇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모빌리티, 리걸테크(Legal Tech·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혁신 서비스와 기존 산업이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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