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MC 할인, 납품업체가 부담하나…직매입 구조 뜯어보니
직매입 후 할인·재고 손실은 쿠팡 부담…기존 매입단가와 별개
국감서 납품업체 정산액 감소 지적…간접 비용 전가 여부는 미확인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0-27 16:00:48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PMC) 비용이 납품업체에 전가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직매입 구조상 쿠팡이 상품을 사들인 뒤 적용하는 소비자 할인은 기존 납품대금과 별개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산액 감소 사례가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7일 유통업계와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종합하면 쿠팡은 제조사와 매입단가와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상품을 직접 매입한다.
매입이 끝나면 상품 소유권은 쿠팡으로 넘어간다. 이후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PMC 쿠폰을 적용해 마진이 줄더라도 이미 정해진 납품단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다.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남아도 손실은 쿠팡이 부담한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도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격 매칭 쿠폰은 전적으로 쿠팡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매입가도 한번 결정된 이후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PMC는 다른 온라인몰의 가격이 쿠팡보다 낮을 때 쿠폰을 적용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쿠팡이 직매입 이후 자체적으로 적용한 PMC 할인과 제조사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감에서는 정산액 감소 사례도 제시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가 1만원인 한 상품이 PMC 적용 이후 납품업체 정산액이 4364원으로 나타나 기존 방식보다 약 463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차액이 PMC 할인비용의 직접 전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입방식과 정산항목, 다른 거래조건이 함께 확인돼야 정확한 원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기존 매입단가가 PMC 적용 이후 실제로 바뀌었는지, 또 향후 매입단가를 다시 협상할 때 PMC 할인 실적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다.
첫 번째에 대해 쿠팡은 국감에서 매입가격이 사후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PMC 논란을 곧바로 ‘쿠팡이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단정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직매입 구조만 놓고 보면 소비자 할인에 따른 손실은 쿠팡이 부담한다. 국감에서 제기된 정산액 감소가 실제 PMC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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