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해보험 입찰담합’ 손보사 기소…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들러리, 한화손보 불참, KB손보 낙찰 후 재재보험으로 이득주는 방법 이용
검찰 "보험료 130억원 과다지급…LH 기금 낭비"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2-12-22 15:49:35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소속 직원 5명, 공기업 인스컨설팅과 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미지=토요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손해보험사들과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과정에서 손보사들끼리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특정 공동수급처(컨소시엄)로의 낙찰을 유도하고 불참한 업체는 뒤로 지분을 배정받았다.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범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소속 직원 5명, 공기업 인스컨설팅과 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 3곳은 2017년 12월께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보는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KB손해보험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라고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고 한다.


보험가액이 클 경우 위험을 분산을 위해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담합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됐다.

같은해 실시된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고의로 불참해 KB손해보험사가 낙찰받았다.

당시 LH는 입찰 공고에서 공동수급체 참여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5곳이다. 손보사들은 이면계약을 맺고 공동수급체 5곳과 입찰 불참 합의 3곳이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KB손해보험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다른 손보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대표 1명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내 주요 손보사 직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손보사 3곳, 직원 5명을 추가 고발해 달라고 요청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전국의 L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전년도보다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는 등 LH 기금이 낭비됐다"며 "각종 입찰 담합 사건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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