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

김남규

ngkim@sateconomy.co.kr | 2023-12-04 15:46:49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으로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없앴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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