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스마트 글라스 소지 응시생에 '5년 응시 제한'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서 적발…AI 웨어러블 부정행위 대응 강화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8-20 15:44:27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 스마트 글라스를 가지고 들어온 응시생에 대해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2일 실시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카메라와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소지한 응시자를 적발해 즉시 퇴실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험장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한 응시생이 스마트 글라스로 의심되는 안경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협회 규정상 스마트 글라스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에 반입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정 검토와 응시생 소명 절차를 거쳐 5년간 응시 자격 제한이라는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는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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