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협중앙회, 부당 수취 수수료·인지세 전액 환급
금감원 지적 회원조합 부당 수취액 환급 완료
경영유의 16건·개선 12건…가계대출 관리 등 후속 조치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0-14 15:53:28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된 회원조합의 부당 수취 수수료와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관리체계 등 나머지 지적사항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14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토요경제에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 인지세 등 부당 수취 사례에 대한 고객 환급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미환급 금액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유의사항 16건과 개선사항 12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사에서는 일부 회원조합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대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개별대출에서 부당하게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지세 부당 수취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와 인지세를 확인해 해당 고객에게 돌려주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검사에서 지적된 부당 수취액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급 대상 고객 수와 총액 등 세부 내역은 이번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가계대출 관리체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별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대출 증가에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마다 주력 대출 분야와 영업 특성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합별로 일률적인 한도를 배분하기보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지적사항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7일 금감원의 조치 공문을 접수했다. 지적사항별로 최대 6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졌으며, 개선 과제는 기한에 맞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부당 수취액 환급은 마무리됐지만 회원조합별 대출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은 남아 있다. 향후 금감원의 개선 요구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후속 점검 대상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