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자율배상 납득 안 돼" ‥철회 요청 국민동의 청원에 제동 걸리나?
은행권, 홍콩ELS 손실배상 개시…투자자들 "일방적 통보 반대"
국민청원 5만 명 동의 시, 국회 소관위 심사 후 정부로 이송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4-18 15:40:40
은행권이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이 자율배상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국회 온라인 청원을 진행해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을 계기로 은행권의 자율 배상 조치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H지수 가입자 모임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청원은 열흘여 만에 청원 동의 1만5697명을 얻어 목표치의 31%를 기록했다. 청원인은 안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은행 직원의 사기 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이 서민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각 은행 직원으로부터 판매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권유 내용은 녹취 하지 않고 은행에 유리한 녹취만 진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이 다음 달 9일까지 동의수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는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답해야 한다. 5만명의 동의를 거친 국민 청원은 우선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등 홍콩ELS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한 5대 은행은 지난달부터 관련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배상금 지급을 개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4일, KB국민은행은 15일 손실이 발생한 고객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만기도래 ELS 계좌 40건 가운데 배상 비율 동의를 받은 2건에 대해 16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H지수 투자자들은 이러한 배상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름만 자율 배상일 뿐 은행들이 정해진 배상비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H지수 투자자모임 커뮤니티에서 한 투자자는 "금감원도, 은행도 피해자와 소통은 없이 단순 분쟁조정 대상자로 구분해 통보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믿어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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