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보험금 회당 100만원"…금감원, 독감보험 과열 경쟁 '급제동'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11-02 15:36:39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과열 경쟁을 자제해달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일 오후 보험개발원 9층 대회의실에서 상품심사 판매분석국 국장의 주재로 손보사 간담회를 열었다.
독감 보험은 2020년 개발 후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독감 진단 확정,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최대 20만원을 연간 1회 지급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독감 보험의 보장 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 특약 보장 금액을 인상하는 등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 또는 61세 이상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5세~60세는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운영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지적하자 보장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는 독감보험의 보험금이 회당 100만원까지 책정된 것은 과도한 보장이라고 보고 있다.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통원비는 중대 질병만 보장하도록 하지만 상당수 손보사는 보장 금액 확대, 비응급 보장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 이익 발생 시 모럴해저드,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손보사 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 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 마케팅을 부추겨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손보 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관련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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