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미준수 게임업체 9곳 시정요청 조치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4-04-12 15:32:04

▲ 게임물관리위원회 CI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조치를 내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개선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몰라서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첫 시행이니 만큼 업체의 실수가 잦을 수 있어 해당 업체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2일 첫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하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았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차 시정권고를 내리고, 3차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게임사는 시정명령까지 불응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 관리 업무를 할당했다.

다만 현재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의심되는 가운데, 게임위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서 확률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체위 위원장이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후 문체위에서 곧바로 계류 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반대 의견이 없어 빠르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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