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억원 ‘과징금 철퇴’ 맞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 31억원 환원 방안 제시

공정위, 최대 28.2% 운임 초과 인상 적발… 아시아나항공 “운임 시스템 오류”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 2025-08-05 15:29:13

▲ <사진=아시아나항공>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합병이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거쳐 성사된 가운데, 첫 이행 점검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국제·국내 4개 노선에서 최대 28.2% 초과 인상이 확인됐다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내 항공업계 대형 합병과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양사의 기업결합은 2020년 국내외 항공업계의 구조조정 흐름과 함께 추진됐다. 이 합병은 글로벌 경쟁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만 운임 인상이 가능하도록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올해 공정위는 합병 후 첫 이행점검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최대 28.2%까지 초과했으며, 이로 인해 약 6억8000만원의 운임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아시아나항공의 해명과 소비자 환원 대책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조건이 위반됐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올해 2월 문제를 인지한 후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초과 운임을 받은 승객에게는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는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5만 장의 2만원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인기 노선에는 3억80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와 같이 총 31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공정위의 판단과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합병과 동시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법인 고발까지 결정했다. 앞으로 10년간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임 인상 한도 초과는 운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개선조치에 착수했다”며 “공정위 결정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초과 운임에 대한 소비자 환원 조치와 함께 내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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