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9일까지···8월 중 '이의신청' 시작

중기부,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2-07-26 14:59: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예약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은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 달라"며 "중기부는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전날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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