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3-09-12 15:23:46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합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대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해 과징금 일부인 1100만원은 취소했다.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뒤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판매를 방해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제한 사례”라며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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