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피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신규 고객 유치 제한… 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4-30 15:22:18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날 빗썸이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빗썸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전했다.

FIU는 빗썸의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IU의 주장만으로 빗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빗썸이 일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