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징계 받은 ‘세라젬’ 이번엔 ‘하도급 갑질’ 의혹까지
공정위,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 파견해 직권조사 실시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 2024-06-25 15:21:55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세라젬이 판매하는 안마의자의 합판 목재 부분은 원목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 쿠첸 등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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