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업무개시 명령 내려야" vs 대통령실 “상황 판단 중”

조은미

amy1122@sateconomy.co.kr | 2022-11-25 15:19:13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업 이틀째인 25일 이들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물류 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분야 노조들이 노조법 개정 등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 멈춰 선 화물차 <사진=양지욱 기자>

또한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용인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을 법치주의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에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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