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가분리 재검토”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21 15:19:39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유지해온 금가분리 규제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취득과 관련해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니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사실상 금가분리 원칙을 없앨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17년 당시 금가분리 조치는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 대책 차원에서 도입했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가분리 원칙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지분투자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최근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 인수를 밝히며 사실상 금가분리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시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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