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말까지 SKT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가입자 이탈·재정 부담 확대 불가피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 SK텔레콤 재정 부담과 고객 이탈 가속화
개인정보위 제재안 연계 가능성, 과징금 규모 최대 3000억원대 전망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5-08-22 07:15:20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올해 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T의 고객 이탈과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는 모든 SK텔레콤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해킹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은 이러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열흘 남짓한 기한과 문자 안내 한 차례만으로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후 해지 이용자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상품과 유선 서비스도 포함됐다. 인터넷·IPTV 등과 묶여 해지된 경우 발생한 위약금의 절반은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해킹 이후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말까지 전액 면제까지 겹치면 재무적 압박과 고객 이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직권 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이 논의될 예정인 점도 이날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에서 고객 피해 복구 노력과 위약금 면제 등 정성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 결정이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 이내에서 부과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산출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감안되면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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