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편…배당·자사주 공시 강화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중복상장 주주보호 조치 공시
배당정보 주총 6주 전 공개 여부·최근 3년 자사주 현황 기재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1-05 15:13:0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을 개편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이사 인원이나 임기 등이 바뀌면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를 피하기 위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사업보고서를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했는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배당 관련해서는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주주제안이 가능한 주총 6주 전에 공개했는지를 공시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은 해당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부터 공시 대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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